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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31107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017,790원 및 그 중 24,844,426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8.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을 경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의 신용보증내용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잔액) 보증기한 (연장된 보증기한) 1 2013. 2. 5. 20,000,000 (16,200,000) 2014. 2. 5. (2019. 2. 1.) 2 2013. 6. 3. 10,000,000 (8,000,000) 2014. 5. 30. (2019. 5. 24.)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 E은행으로부터 2013. 2. 5. 2,000만 원, 2013. 6. 4.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비율(2018. 10.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8. 6. 27. D은행, E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았고, 2019. 2. 2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을 대위하여 D은행, E은행에 합계 24,844,426원(순번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1,620만 원 이자 622,101원, 순번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800만 원 이자 22,325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 비용으로 159,874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13,490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