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0: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