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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2:3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 2 층 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이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6 세) 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제 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