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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6276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여천가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여천가(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호칭을 생략한다)는 2003. 8. 4.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여천가는 2003. 12. 25.경 사업부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D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 여천가에 대하여 8,242,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B은 2004. 1. 15. 위 전세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03카단237687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4. 2. 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4. 2. 25. 각 1/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등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다가 2004. 12. 2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2005. 1. 18. 서울중앙지법 2005년금제1095호로 피공탁자를 D 또는 피고 여천가로 하여 잔존 전세보증금 119,343,890원에 대한 채권자불확지에 따른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하였다.

바. 그렇다면 피고 여천가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은 위 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여천가는 원고 등에게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여천가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여천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