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857』 피고인은 2014. 8. 21.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2차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1. 16: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1길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98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부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군북IC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충격흡수대(쿠션탱크시스템100)를 교환 등 수리비 1,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39사단 군부대 이전 공사현장 기숙사 앞 도로로부터 진주시 금산면을 경유하여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98km 지점 군북IC 고속도로 진출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