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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고단4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7:4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980원 상당의 우유(1,000ml) 2개와 돼지갈비 한 봉지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트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17:47경 위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C(남, 33세)로부터 물건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놔, 이 씨발 새끼야, 놓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구강점막의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7:56경 위 마트 앞 도로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위 C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위 마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뒤따라온 위 E에게 “너도 저 새끼들하고 같은 편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양쪽 어깨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