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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7:25 경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조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25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벽제 초교 쪽에서 고 봉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려 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1,744,17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 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