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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7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02.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1심 및 당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 F, E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치 자신도 H에 대한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던 점, 원심 공판단계인 2019. 6.경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원심 선고시점까지 피해자 D에게 2017. 8.경 1,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020. 5. 2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2020. 9. 8. 피해자 E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20. 9. 8.자 합의서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10. 8. 제출되었던 점, 피해자 D에게 당심에 이르러서도 2020. 10. 7.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원심 공판 단계에서 합의한 피해자 F에게도 2020. 9. 24.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앞서 본 동종전력과 1990년 1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