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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7.17 2012가합325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은산정유판매, F,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진철구공업’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는 2011. 9. 8.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로부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발주한 아산시 M단지 공장동(N) 건설공사 중 가설램프공사(이하 ‘이 사건 가설램프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1. 9. 8.부터 2011. 10. 31.까지, 공사금액 44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2011. 10. 31., 2012. 1. 31., 2012. 3. 30. 가설램프 이전설치계획, 사용기한 연장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공기 연장의 사유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당진철구공업은 2012. 4. 30. 위 가설램프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성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위 변경계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511,262,400원으로 증액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당진철구공업은 2011. 9. 15.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아산시 M단지 공장동(N) 건설공사 중 FAB 지하층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하고, 이 사건 가설램프공사와 철골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9. 15.부터 2012. 5. 31.까지, 공사금액 18,1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피고 당진철구공업은 이 사건 철골공사를 2012. 4. 30.경 중단하였는데, 삼성엔지니어링과 사이에 당시 기성고를 95.73%로 인정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17,405,96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수 및 피고들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 등 1 원고는 2011. 10. 5. 피고 당진철구공업으로부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