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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온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 교차로 쪽에서 같은 시 안덕면 사 계리 덕 수초 교 앞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전방에는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6세) 과 G( 여, 57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우측 늑골 부위 등을 들이받아 약 50m를 튕겨 져 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간 출혈 및 신장 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내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 스키드 마크 계산결과), 추송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소견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