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3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6. 1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1차선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두 팔을 들어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를 가로 막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위 차량을 세우자 갑자기 차량 앞 보닛 부분을 머리로 3, 4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의 보닛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의 중앙선 부분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양손을 상하로 흔들거나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등으로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671』 피고인은 2014. 2. 15. 16:25경부터 18:10경까지 술에 취한 채 일전에 재물손괴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놈아 나를 처벌한 놈이 누고, 나를 벌금 받게 한 씹새끼 나와, 너그 들도 얘를 키 우냐"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렸다.
『2014고정767』 피고인은 2014. 2. 15. 20: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I파출소에서 일전에 피고인이 재물손괴 사건으로 입건되어 벌금이 부과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또 잡아 넣어봐라, 내가 너거들 죽인다'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81』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2014고정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