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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18 2012고단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 28. 03:3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년, 좆같은 년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면서 가게 안에 세워놓은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가게 업주 피해자 D(29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 및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