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4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8:10경 안양시 비산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