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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0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벨트 결속 여부 등을 확인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항공 레저스포츠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한다) 은 패러 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위 회사에서 손님을 인계 받아 체험 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16. 10. 29. 18:05 경 충북 D에 있는 C 활공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은 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장비 미 착용이나 풍속 ㆍ 시계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체험 비행을 제지하고 이륙 시 체험 비 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 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패러 글라이딩 조종사인 A에게는 체험 비 행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륙 시 체험 비 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 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활공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A은 체험 비 행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여 주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