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8313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기록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기록에 의하면’을 ‘갑 제9, 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기록에 의하면’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변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