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