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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72985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통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거나(제1항), 공청회를 개최하는(제2항)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항),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고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