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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4가단3446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이휴먼디엔씨,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가 이 법원 2014가단1961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먼저, 을나 1호증이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전소 중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7,050/7,166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을나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전소 중 피고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청구원인인 원고들과 피고 이휴먼디엔씨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7,050/7,16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수용의 무효는, 비록 매매계약의 해제 시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및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 법적인 성질이 전혀 달라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송물이 같아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이휴먼디엔씨,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위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