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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2. 12: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 앞 공구통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수표와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2. 3. 10:00~11:0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현금 약 200만 원과, 책상 서랍 안에 있는 18K반지 2개,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난사건진술서(F), 피해신고서(D), 진술서(D)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사진(사건현장 및 족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판결문 및 수감ㆍ수용현황서 등 편철보고 피고인의 전과 및 출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