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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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E은 게임기 설치, 종업원 채용, 무료이용권 발행 등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말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 중구 F, 지상2층에 위치한 ‘G 게임랜드’ 게임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사장 행세를 하면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E은 2015. 7.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과일농장’, ‘항해전기’, ‘골드피쉬’, ‘가왕’ 등 게임기 68대를 설치한 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며, 이후 위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고, 단순 배경영상의 출현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게임제공업소 관계자가 그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