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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5고정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9:50경부터 다음날인

5. 16. 00:50경까지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고 공용배전판에서 G모텔인 5층과 6층의 전기스위치를 내려 G모텔 5층과 6층에 투숙하고 있던 9객실 손님들로 하여금 환불을 요구하게 하고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4. 5. 16.자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3. 1. H 관리단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건물관리 용역도급계약서 제7조 제9호에 의거하여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은 집합건물인 H에 속하여 있는데, ② 피해자 F는 H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2014. 3. 1.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건물관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건물관리 용역도급계약서 제7조 제9호에는 “관리비 1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단전 단수를 취할 경우 연체자는 계약자 및 관리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는 기존에 H를 관리해 온 “I과 인수인계절차는 주식회사 D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