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3207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84,000원, 선정자 C에게 3,838,700원, 선정자 D에게 3,89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84,000원, 선정자 C에게 3,838,700원, 선정자 D에게 3,89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