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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7.18 2017나10925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0. 13. 피고와 서귀포시 B 외 지상 C건물 D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 명칭 : C 준공예정일 : 2015. 12. 31. 이용예정일 : 2016. 1. 31.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갑(원고)이 을(피고)에 지급할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합계 9억 원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 : 2015. 10. 13. 전(前) 지불/ 4억 5,000만 원 (2) 잔금 : 2016. 1. 31. 전(全) 지불/ 4억 5,000만 원 제13조(계약의 해제) ② 갑은 을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리조트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을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리조트 이외의 다른 콘도미니엄 및 리조트, 호텔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2016. 1. 20. 2억 원, 2016. 1. 28.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지체하여 원고가 이용예정일인 2016. 1 3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6. 7. 7. 피고에게 은행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2016. 7. 14.까지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2016. 7. 14.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