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8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또 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나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