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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노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6: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주된 증거는 G의 진술인데, ① G이 2007년경 서울지방경찰청의 마약수사대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도 검거되어 구속된 사정에 비추어 G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