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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011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D의 아버지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은 G 차량(1999년식 카니발,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C는 2016. 8. 12.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장모의 장례식을 참관한 후 보령시 H에 위치한 장지에 따라갔다가 부근 내리막 경사로(경사도 약 6도)에 같은 날 08:30경 피고 차량을 주차해놓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땡볕에 탈진된 상태가 되자 이를 걱정한 조문객들이 피해자의 처와 아들에게 와서 모시고 가라고 하였으나 사정상 올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조문객들의 요청으로 피고 C는 같은 날 10:00경 조문객들과 함께 피고 차량 내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앉힌 후 차량의 시동을 켜고 에어콘을 작동시킨 다음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고 풋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에 받침목은 대지 아니한 채 자신은 차량 밖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11:04경 피고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가면서 논뚝을 타고 넘어가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7. 6. 26.까지 합계 178,481,430원(=치료비 43,481,430원 합의금 135,000,000원,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평가함)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122,028,350원, 무보험상해특약 중복보험사인 J 주식회사로부터 18,817,680원의 보험금을 각 환입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