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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6.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70-20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까지 20km 가량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70-20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구치소, 영등포구치소 등 서울시내 일원을 10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대포차인 위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자료 첨부 관련, 차적 조회 회보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