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서비스사업부 보수기술팀 차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남보수팀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경북보수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G아파트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재계약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고장 내기로 마음먹고, 2016. 4.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G아파트 116동 1, 2호 라인에 이르러 위 엘리베이터 기계실 메인기판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엘리베이터 고장수리 장비인 메인트랜스컴퓨터(일명 MTC)를 연결시킨 뒤 위 엘리베이터 고유주소창의 표준데이터를 변경하여 향후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위 엘리베이터가 고유주소창의 표준데이터를 찾지 못해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6. 6. 2. 15:30경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 116동 1, 2호 라인의 전원을 껐다가 켜자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춰 다음 날 03:00경 위 엘리베이터가 수리되기까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엘리베이터 위탁관리업체인 H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G아파트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재계약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고장 내고자 2016. 6. 24.경 및 같은 해
7. 22.경 총 2차례에 걸쳐 서울행 KTX 열차 내에서 같은 회사 경북보수팀장인 C에게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고장 내 달라고 말하여 C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고장 낼 것을 마음먹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