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2. 육군에 입대하여 2017. 7. 21. 상병으로 전역하였는데, 군 복무중인 2017. 3. 28. 어깨부상을 입고 등록신청을 하여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상완골 골두 압박골절 및 힐삭스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의 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2. 4. 상이등급 심의에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15. 같은 취지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대상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훈련 중 훈련장 정상 부근 절벽 능선에서 실족, 8m 높이에서 낙상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관절순 봉합술을 받은 이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왼쪽 어깨 부분에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중 7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