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광 탄 농협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오산 리에 있는 오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