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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8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광주 서구 상무 연하로 106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 [C㈜,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C 사내 이사이 자 이 사건 고소 대리 인임] 은 피고 소인 (B) 과 2015년 4월 28일 광주 동구 E, F에 있는 C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고, 잔 금은 2015년 8월 28일 받기로 하였으나 B 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변호사를 통해 통고한 후 매매거래 중개를 해 주었던

G 부동산에서 2015년 9월 4일 전화를 걸어와 추석 전 까지는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고, B가 사업을 위해 심의와 인허가를 의뢰한 ㈜H I 소장에게 심의와 인허가 업무를 의뢰하자, I 소장이 ’B 는 돈이 없으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토지 주 (C )에게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자, B 는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의 건축주( 갑) 란에 C의 주소와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인도 장을 날인 위조하고 2015년 10월 초순경 I 소장에게 행사하여 설계를 하고 심의를 접수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설계 계약서 [C 을 건축주( 갑) 로, I을 건축사( 을) 로 하여 작성된 2015. 10. 1. 자 ‘ 건축 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를 지칭함] 의 내용을 확인한 후 B에게 법인 인감도 장을 건네주어 위 설계 계약서의 ( 갑) 란에 기재된 C 대표이사 옆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설계 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위 설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