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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6.8. 선고 2009나26505 판결

보험금

사건

2009나2650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가합32995 판결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5.부터 2008. 3.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5. 1. 7. 피고와 프라임가정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보상한도 1억 5,000만원의 교통상해담보 및 보상한도 1억원의 휴일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토요일인 2006. 1. 28.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 보행 실조 및 운동 실조, 건반사 항진, 양안 시야 결손 및 복시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다.

다.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영구장해는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 등을 남긴 때(지급률 10%),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3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지급률 50%)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보상한도 2억 5,000만원의 95%(=10%+35%+50%)인 2억 3,750만원이 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심법원이 다음과 같이 원고가 입은 영구장해에 대한 평가를 그르쳐 보험금 지급액을 과다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1)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D병원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음식물 섭취나 개인 위생에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데 개호는 필요 없다는 것으로 내용이 모순된다. 또 정신·신경계통의 장해는 수상 후 24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판정되어야 하는 데 위 신체감정은 수상 후 15개월만에 이루어져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E병원의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을 제3호증의 2)을 보면 원고는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정신·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입은 안구장해, 구음장해는 모두 두부손상에서 통상 파생하는 장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라 위 정신·신경계통 장해의 지급률만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정신 · 신경계통의 장해와 별개의 장해로 보아 따로 보험금 지급률을 산정하면 안 된다.

3) 제1심에서 D병원은 시유발 전위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왕증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안구운동능력 상실률이 0%라고 인정하고도 복시와 시야장애를 인정하는 모순된 감정결과를 내놓아 이를 믿을 수 없다.

4) 항소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F병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구음장해는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법원이 판단한 원고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 개호가 필요 없다는 판단과 음식물 섭취나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제1심 감정의 G도 소극적으로 "개호 및 보조구도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항소심 감정의 H는 원고에게 "(정신감정 영역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성인 여성 1인의 하루 4시간 미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교통사고 후 24개월이 훨씬 지나서 이루어진 항소심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정신·신경계통 장해에 대한 지급률은 50%로 판단되었다. E병원의 간호기록에 원고가 병원 입원 당시 마음대로 집으로 가고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배변을 한 적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활동만으로 원고가 음식물의 섭취나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파생장해 주장에 대하여 : "정신·신경계통의 장해"가 반드시 두부 손상이나 뇌손상에 따른 것은 아니고, 뇌 손상이 반드시 "정신 · 신경계통의 장해"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정신·신경계통의 장해"와 두부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제1심법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장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각각의 장해가 서로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정신·신경계통의 장해에 눈의 장해 및 구음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눈의 장해에 대하여 : 제1심 감정의 I은 원고 양안의 안구운동 효율이 0%, 즉 안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감정하였지, 운동능력 상실률이 0%라고 감정한 것이 아니다. 항소심 감정의 안민도 시유발 전위검사 및 기왕증에 대한 조사를 거친 다음, 원고 양안에 뚜렷한 안구운동 장해가 있고 이는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음장해에 대하여 : 제1심 감정의 G은, 원고가 구순음과 치설음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쌍음도 정확한 발음이 곤란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음장해가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35%)"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G의 2008. 11. 28.자 회신) 반면, 항소심 감정의 H는, 원고의 구음장해가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1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항소심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H의 2012. 5. 1.자 회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의하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ㄱ, ㅈ, ㅊ), 후두음(ㅎ, 위 기준에 'ㅇ'도 후두음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대국어의 'ㅇ'은 초성에서 소릿값이 없고 종성에서 연구개음에 해당할 뿐, 후두음이 아니다. 'ㅇ'을 후두음의 예로 든 것은 현대음운체계에 맞지 않는 분류로 보인다.)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쌍음기능에 장해가 있기 때문에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그런데 H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낱말 수준에서는 구순음(ㅁ, ㅂ, ㅍ)과 후두음(ㅎ)을 발음하지 못하고, 치설음(ㄴ, ㄷ, ㄹ) 중 어중과 종성의 'ㄴ'만 발음할 수 있으며, 어중에 위치한 'ㅉ' 외에 쌍음을 발음할 수 없고, 문장 수준에서는 'ㅊ' 외에 다른 자음은 모두 발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H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구순음과 후두음의 발음을 할 수 없고 쌍음기능에 장해가 있기 때문에(어중에 위치한 'ㅉ'만은 발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쌍음기능에 장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정도로 말하는 기능의 장해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구음장해에 대한 지급률을 15%로 본 항소심 감정의 H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장해에 대한 지급률을 35%로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지급률 95%를 적용한 2억 3,75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그러한 계산 아래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일원

판사 김성수

판사 정원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5.선고 2008가합3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