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노508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3. 1.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