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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8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0:4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3 차로를 진행하던

F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36 세, 남) 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 좌측 1 차로에서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해를 가하여 뒤따르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할 뻔한 사고의 위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등, 블랙 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