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778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4,025,72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1998. 3. 18.자 B의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대한 4,000,000원 한도 자동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