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4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이 금지된 흡입펌프를 이용하여 꼬막 약 400kg을 채취한 것으로, 이러한 흡입펌프를 이용한 어업은 해저 지면에 생존하고 있는 어패류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어장을 황폐화시키거나 양식장의 어패류 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