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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L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F, G, I...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0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70>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2009. 6. 14. B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은 2009. 5.경 피고인 B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09. 6. 14. 경북 안동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피고인 A은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B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B에게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8. 20.경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B’, ‘재해발생일’ 란에 ‘2009. 6. 14.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09년 6월 14일 AC 공사장에서 본인 B 삼선각 운반 중에 계단 올라가다 걸려서 넘어지면서 손과 허리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B의 왼손을 골절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