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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03. 선고 2008구단15827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15 (2008.09.09)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 취득일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농사 경험이 없었던 전업주부가 농지를 출퇴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4. 2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109,150,00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2. ○○시 ○○구 ★★동 17-3 전 1,137㎡(이하 '이 사건 제1토 지'라고 한다)와 위 ★★동 27-3 전 1,584㎡(이하 1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 21.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지구 택지개발사업용 부지로 협의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33조 감면규정에 의하여 1억 원을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131,333,205 원을 예정신고ㆍ자진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4.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을제1,2호증의각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제l토지에서 매실 나무를 심어 이를 재배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서 화훼와 채소를 경작 내지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 ○○구에서 거주하면서 전업 주부로서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남편은 1977년 이래 계속 서울 ○○구에서 중소규모의 제조업 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74. 2. 20.부터 1998. 2. 25.까지 서울 ○○구 아현동 600-15로, 그 다음날부터 2000. 3. 28.까지 ○○시 ○○구 ○○동 128-94로, 그 다음날부터 2001. 12. 25.까지 ○○시 ○○구 ○○동 787 ○○마을 617-603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3. 5. 26까지 서울 ○○구 아현동 600-15로,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까지 서울 ○○구 ○○동 ○○2 삼성레미안아파트 108-604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주소지로 등록된 ○○시 ○○구 ○○동 128-94 내지 위 ○○구 ○○동 787 ○○마을 617-603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고, 1974년경 이래 계속 서울 ○○구에서 거주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1998. 11. 16.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농지 원부에는 원고가 주로 채소를 재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모두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4)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2007. 5. 23.자 지장물보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l토지의 주요 지장물로 7년생 매실 나무 300주가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주 요 지장물로 화훼용 비닐하우스 5동(전체 면적 874.38㎡), 1년생 열대성 식물의 일종인 틸란데시아 16,960개, 틸란데시아 소분 5,3007R 및 틸란데시아 종자 1,950개 등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사건제2토지의전소유자인강☆☆는1998. 4. 22. 원고에게이사건제2 토지를양도한이후에는소유하는토지가없었고,위양도이전인1997. 12. 12부터2004. 1. 31.까지그주거지인근에있는농협대학경비원으로격일제로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인근 토지들의 화훼 농민 조직인 ○○화훼 작목반 반원 현황에 의하면, 강☆☆가 영농 경력 20년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이 후에도 계속 관업식물을 재배하는 작목반 반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원고는 위 작목반 반원으로 되 어 있지 않다.

(6) 피고 측이 2008. 1 경 작성한 현장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선 피고 측의 조사과정에서 강☆☆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강☆☆ 자신이 계속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제2토지의 전력 사용료는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하여 이를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매도할 때까지 계속 강☆☆의 은행 계화에서 매달 자동이체되어 납부되었다.

(8) 매실의 개원 및 재식에 관한 일부 자료에 의하면, 매실 나무의 재식거리는 품종과 토양의 비옥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비옥한 토지의 경우 5X6m(33주/lOa, 1a는 100㎡) 또는 6x6m(28주/lOa) 간격으로 심고, 척박한 토지의 경 우 5X5m(40주/10a) 또는 6X3m(56주/10a) 간격으로 심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한편,원고는2008. 4. 11.경한국토지공사 측에농엽손실보상신청을함에있어원고가1998. 12.부터2006. 12.까지이사건각토지에서매설나무내지채소를경작하였다는내용을확인하는관할통장및농지위원의경작사실확인서를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 내지 7,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8년 이상 자경농지1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얀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 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 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각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약 15년 이상을 서울에서 전업 주부로 생활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남편도 서울에서 거주하며 거주지 인근에서 제조업에 종사 하였고, 또한 원고 부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서울 ○○구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서 화훼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화훼 작목반에 가 입한 적이 없고 화훼 판매처조차 밝히지 옷함에 반해, 이 사건 제2토지의 전 소유자인 강☆☆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이후에도 위 화훼 작목반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전력사용료도 원고가 이를 매수한 전ㆍ후에 걸쳐 계속 강☆☆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으며, 피고 측 현지확인조사에서 강☆☆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강☆☆ 자신이 이 사건 제2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들의 농지원부상에 이 사건 제2토지상의 주된 재배작물과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재배작물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한국토지공사 로부터 이 사건 제l토지의 지상물의 하나로 보상받은 매설 나무 300주는 7년생에 불과하고, 또한 위에서 본 매설 나무의 식재 간격 및 면적당 식재할 수 있는 매실나무 그루,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식재된 매실나무가 지나치게 많고, 원고 주장 내지 진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실제로 매실을 수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매실 나무 재배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그 재배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서울에서 8년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5, 11,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