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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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7. 2.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5. 7. 7.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7. 2.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8. 12. 10.경부터 2003. 1. 30.경까지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4,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들이 2005년 여름경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55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3. 9. 3.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