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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나1351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이정민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0.부터 2009.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학교법인은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인 ○○대학교 ○○병원(통상 ‘ ○○의료원’ 또는 ‘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운영된다. 이하 ‘ ○○의료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의료법인 소외 1 의료재단(대법원 판결의 소외 의료법인)은 △△병원은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모두 대한예수교 장로회 ( ○○파) 총회가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1979. 9.경 ○○의료원 관리과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8.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2.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 25.경 당시 피고 학교법인의 행정처장이던 소외 2 등을 통하여 피고 학교법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경 3,000만 원, 1998년경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반환하고 다시 위 각 대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1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액면금으로 한 △△병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피고 학교법인은 2003. 2. 24.경 마지막으로 이자(연 8%)를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

피고 학교법인(또는 ○○의료원)과 소외 1 의료재단(또는 △△병원)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지급받았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는 피고 학교법인이나 ○○의료원이 아닌 △△병원인 점(따라서 20년 이상 ○○의료원에서 근무한 원고가 ○○의료원과 △△병원은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병원 직원이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설령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주는 소외 1 의료재단(또는 △△병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1994. 1. 25.경 5,000만 원 및 1996년경 3,000만 원의 각 대여금 부분

(1)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소외 1 의료재단 △△병원(이하 ‘ △△병원’이라고만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03. 7. 7.경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 2001. 1. 16.경부터 2003. 2. 24.경까지 ○○의료원으로부터 이자지급 명목으로 보이는 일정금액이 매월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총 25회의 입금 횟수 중 ○○의료원 명의의 입금 횟수가 19회, ○○의료원의 직원인 소외 7 명의의 입금 횟수가 2회, △△병원 직원들인 소외 3, 4 명의의 입금 횟수가 합계 4회이다), 위 인정사실에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6,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의 6, 7, 8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및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기간 중에 △△병원은 물론 ○○의료원 역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속 직원들 등 주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있었던 점 및 그 당시에는 설립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 ○○파) 총회에서 피고 학교법인과 소외 1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선출하였고, ○○의료원의 원장이 △△병원의 원장을 겸임하기도 하였으며 의사들이나 직원들 사이의 교류도 있었던 점, ㉱ 특히 피고 학교법인은 자신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병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피고 학교법인의 직원들(행정처장 소외 2, 재정부 직원인 소외 5, 7, 관리부 직원인 소외 8 등)을 동원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병원에 대여하기도 하였고, 또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거나 △△병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2001년경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 및 운영실태 조사 당시 피고 학교법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여억 원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한 점, 또 ○○의료원이 △△병원에 현금으로 12억여 원을 지원한 점, △△병원 발행의 합계 16억여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보증배서를 한 점, 어음발행의 방법으로 △△병원에 25억여 원을 지원한 점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되었고, 그 후 위 지적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경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자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한 2001. 1. 16. 이전에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위 8,0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병원 발행의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2) 한편, ㉮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의 돈 중 일부가 △△병원 직원들 명의로 입금되기도 한 점이 인정되나, 그 횟수가 약 2년 동안 불과 4회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부분은 ○○의료원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게다가 ‘ △△병원’의 명의로 입금된 적은 한 번도 없고(피고 학교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의료원과 △△병원이 엄격히 분리·운영되었다는 전제라면 이자지급 명의자인 ○○의료원은 그 대여금의 차주로도 추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병원의 직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자지급 명의자를 ○○의료원으로 표시하였다는 피고 학교법인 주장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이 △△병원의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도 자금을 차용하여 왔고 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8,000만 원의 대여금의 궁극적 사용처가 △△병원일 수 있다는 사정(원고가 담보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병원인 점, △△병원 직원들이 이자지급 명목의 돈을 입금하기도 한 점 등)만으로 그 차주가 피고 학교법인이 아닌 소외 1 의료재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교부받은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피고 학교법인의 배서가 없기는 하나, 을 3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5 및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와 지적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피고 학교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고 △△병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한편,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거나 △△병원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학교법인과 △△병원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

다. 1998년경 3,000만 원의 대여금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2의 나.항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6호증의 1, 을 8호증의 102, 118, 1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9. 2. 8.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같은 날짜 김해복음의 어음배서대장에는 주1) 원고에게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는데 그 비고란에 ‘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년이 아니라 1999. 2. 8. △△병원에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주2) 보일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립학교법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가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이루어진 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 등을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의 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 및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의무의 부담’행위에 각 해당하고, 을 3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는 물론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역시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모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학교법인이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위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각 차용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 등을 하거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의 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학교법인이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효력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의 차용행위가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의 대여금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내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1994. 1. 25.경 5,000만 원 및 1996년경 3,000만 원의 각 대여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내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학교법인은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주3) 있다.

다. 1998년경 3,000만 원의 대여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는 2009. 3. 5.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주4) 채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주영 김홍기

주1) 원고가 정년퇴직 전에 ○○의료원 관리부 기관계에 근무하여 ‘이기관’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주2)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9와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10은, 원고가 1999. 2. 8. △△병원에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병원에 돈을 대여하고 교부받은 △△병원 명의의 약속어음에 ○○의료원 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피고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3고합599, 679(병합), 722(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5노160 판결}.

주3)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거나 △△병원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학교법인과 △△병원 사이의 관계에 불과할 뿐 부당이득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4)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는데, 이에 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재항변(피고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인 ○○의료원이 2003. 1. 30. 또는 같은 해 2. 24. 원고의 은행계좌에 이자를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