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2고단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자기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기 어렵자 자신의 친구인 C의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E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성명란에 ‘C’, 면허번호란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현주소란에 ‘I 302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성명란에 자신이 직접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E에게 위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F렌트카’ 사무실에서 E에게 자신이 임대하였던 J SM5에 대한 차량 수리비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E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 ‘C’, 주소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안산시 상록구 D 피해자 E 운영의 ‘F렌트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