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08 2017가단2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2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5.경 피고가 시공하는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산8-4 소재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여군신재생에너지사업소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2016. 12. 6.부터 2017. 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금 47,927,88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19,905,600원 상당의 레미콘은 위 공사현장 근처에서 영업하는 레미콘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위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위 납품대금 47,927,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위 영농조합법인은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47,9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또는 원발주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출처미상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주문서(갑 1호증)에는 납품 대상 레미콘의 규격 및 단가를 정하고 있을 뿐 레미콘의 원공급처에 관한 언급은 없고, 위 주문서의 특기사항 제5항은 주문자의 현장직원이 인수확인한 것은 주문자가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