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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4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남양주시 금곡로 61에 있는 미금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주유소와 주유소 땅을 사 놨는데, 임차인이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을 내보낸 뒤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곧바로 이를 매각하여 1주일 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44억 원에 달하는 등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1주일 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1. 피의자의 1년간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후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수사기록 제109, 110쪽 , 피해자에게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이를 사용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