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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50480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30,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수술의 경위 및 경과 (1) 원고는 1990년경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백내장은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고, 수술시 원래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끼워넣게 된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인공수정체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2010. 7. 16.경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자 거주지 근처의 안과를 거쳐 2010. 7. 28.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인공수정체의 지지부가 불안정하여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0. 8. 2. 수술을 하였는데,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황반부(맹점 주변의 망막 위에 위치하며 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시력을 담당하는 곳) 근처의 망막에 열공(망막과 유리체가 붙어있는 부위에서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망막 전문의의 협조하에 열공 부위의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절제술(망막 수술시 기본적으로 유리체를 제거함), 안내레이저(열공 주위로 레이저시술을 하는 것), 실리콘오일 삽입술(유리체 제거 후 그 대체물로써 실리콘오일을 삽입하여 치료한 열공 부위를 물리적 압력으로 눌러 망막을 안정화시켜주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 (2) 위 수술 후 8일만에 퇴원한 원고는 2010. 11. 22.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좌안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망막열공으로 생긴 구멍으로 눈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