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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5: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주차장 진입도로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전방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도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노면에 안전지대와 횡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한 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파나메라 GTS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옆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영상확인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 할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 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