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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달아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피해배상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