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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31 2012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4]

1. 피고인은 2010. 12. 21.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부 이자로 1,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싼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동안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