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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9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