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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단8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B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 1건 당 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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