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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887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0 행 ‘ 제 24조 제 2 항에서는’ 을 ‘ 제 24조 제 3 항에서는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